Q. 성추행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A.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으면 폭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으면 폭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네.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이 없어도, 언행과 정황을 종합해 의사에 반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A. 가능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됩니다.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만취 상태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하며, 상대가 거부했음에도 지속하거나 상습적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A. 네.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공소시효는 통상 7년(강제추행죄 기준)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 길어집니다. 고소권은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A.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 외에도 행위의 고의·반복성·피해정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